재고 농기계를 최신품으로 둔갑시킨 얀마농기…'공정위, 과징금 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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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등 농기계의 제조 시기를 조작해 재고품을 최신 제품으로 속여 판매해 온 농업기계 제조업체 얀마농기코리아가 공정위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얀마농기코리아(이하 얀마)가 자사 농업기계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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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기, 트랙터 등 449대 제조 시기 속여 판매
트랙터 등 농기계의 제조 시기를 조작해 재고품을 최신 제품으로 속여 판매해 온 농업기계 제조업체 얀마농기코리아가 공정위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얀마농기코리아(이하 얀마)가 자사 농업기계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얀마는 일본 '얀마(Yanmar)'사가 설립한 한국 법인으로 일본 얀마농업이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정식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 조사결과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하는 수법으로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조작해 농기계를 판매했다.
대리점의 재고 농업기계가 대상이었으며 연도 코드를 최근 제조된 것처럼 변경해 제조번호를 새로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얀마가 이같은 수법으로 형식표지판을 조작해 부착· 판매한 농기계는 이앙기 228대, 트랙터 141대, 콤바인 73대, 정식기 7대 등 모두 449대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얀마의 행위로 일반 농업인들은 구매한 제품이 실제보다 최근 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나 사용자의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얀마의 이러한 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재산상·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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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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