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등 '비아파트'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서 영구 제외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4. 1.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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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주택 즉, 빌라 등 소형 저가 주택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영구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올해와 내년에 준공되는 신축 소형 저가 주택을 구매한 경우는 해당 주택 매각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신축 소형 저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중과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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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내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신축 주택 대상
연합뉴스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주택 즉, 빌라 등 소형 저가 주택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영구 제외하기로 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주택 수 제외 대상은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저가 주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신축 건물로 빌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양도세 중과 배제는 제도 운영 기간 중 보유 주택을 매각해야 그 혜택이 적용된다.

종부세 중과 여부 판정 때도 신축 소형 저가 주택 제외


반면, 올해와 내년에 준공되는 신축 소형 저가 주택을 구매한 경우는 해당 주택 매각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신축 소형 저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중과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3주택 이상으로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중과되는데 소형 저가 주택 취득으로 중과 요건에 들더라도 종부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신축 소형 저가 주택을 추가 구매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1주택자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경우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로 확대된다.

또한, 종부세에서도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역시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린다.

기재부는 "신축 소형 저가 주택 구매에 따른 혜택은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주택자 특례'도 유지


정부는 취득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일단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소형 저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 뒤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악성'으로 분류되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구매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양도세와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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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신축 소형 저가 주택과 달리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년 한시적으로 양도세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소형 저가 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배제를 위해 다음 달 중 소득세법과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주택자 특례 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인데, 정부는 다음 달 중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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