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범죄 엄정 대응"…전주지검 '22대 총선' 전담 수사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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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월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척결에 수사 역량을 모은다.
전주지검(검사장 이창수)은 10일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특별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선거 전담 수사반에는 반장인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을 비롯해 검사 7명, 수사관 10명이 투입된다.
선거 전담 수사반은 4·10 총선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10일까지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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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검찰이 4월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척결에 수사 역량을 모은다.
전주지검(검사장 이창수)은 10일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특별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선거 전담 수사반에는 반장인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을 비롯해 검사 7명, 수사관 10명이 투입된다. 선거 전담 수사반은 4·10 총선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10일까지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전주지검은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도 강화한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사건 발생·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신분·지위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 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이다.
전주지검과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이시전)은 이날 선관위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는 총 118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선거 36명(30.5%), 흑색선전 32명(27.1%), 불법선전 2명(1.7%), 폭력선거 10명(8.4%), 기타(선거운동 기간·방법 등 각종 제한 규정 위반) 38명(32.2%) 등이다.
21대 총선에서는 금품선거 7명(5.6%), 흑색선전 29명(23.3%), 불법선전 5명(1.7%), 폭력선거 3명(2.4%), 기타 80명(64.5%) 등 124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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