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첫 인정' 판결에 항소

정래원 2024. 1. 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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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45억8천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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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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