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안심번호 선거 여론조사 악용 방지법 발의

천정인 2024. 1. 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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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면 다른 지역의 경선·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은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즉시 적용할 수 있다"며 "경선·선거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휴대전화 청구지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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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병훈 국회의원 [이병훈 의원실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면 다른 지역의 경선·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경선이나 선거 여론조사를 위해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1개월 이내 접속 정보가 있는 사람만 여론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금 청구지 주소를 기반으로 가상번호를 생성하는데 청구서 주소지만 바꿔 경선·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사례가 나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즉시 적용할 수 있다"며 "경선·선거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휴대전화 청구지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고 지적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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