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같은 아이" '눈물 호소' 박수홍 친형‥검찰 7년 실형 구형[종합]
황소영 기자 2024. 1. 10. 16:51
친형 부부 기존과 같은 입장 고수
검찰 측 "친형 7년·형수 3년 실형"
검찰 측 "친형 7년·형수 3년 실형"
"제게 수홍이는 자식과 같은 아이입니다. 정말 괴로웠지만.." (박수홍 친형)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차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이는 1심 선고 전 결심 공판이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친형 부부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입장이었다. 다만 검찰 측은 친형 부부의 박수홍 개인 자금 횡령과 관련한 범죄 사실에 대해 당초 20억대에서 증언과 맞아떨어지는 자금을 제외해 15억대로 감축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검찰 측의 신문 중간중간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당황해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후 불안 증세와 우울증이 커졌다. 간수치도 높아져 큰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 (검찰과의) 대질신문 때도 쉽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며 은폐하고 있고 피해자 박수홍의 치명적인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한 점,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한 점, 반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해를 입은 건 피고인들이다. 박수홍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번복되어 왔다고 했지만 실제 사실을 번복한 건 고소인 박수홍"이라고 맞섰다. 친형과 형수는 "한순간 범죄자 가족이 됐다"라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 박수홍 친형 "박수홍 명의 통장 관련 전혀 몰라"
먼저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주식회사 라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엔 PC카페 등 다수의 소액 이용료가 있었다. 박수홍 친형은 "주소만 올려놓은 사무실이었고 PC방 가서 일하고 게임도 하고 밥도 먹었다. 아들이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드 내역 중 일부에만 PC방 내역이 있어야 하지만 다른 카드에도 비슷한 내역들이 있었다. 박수홍의 친형은 "6개월마다 교체해서 썼다. 박수홍 씨가 술을 잘 마시기 때문에 세무사가 한쪽에만 유흥 경비가 있으면 좀 그렇다고 해서 돌려쓰라고 했다"라면서 키즈카페 교습학원 편의점 병원 미용실 등 사용 내역에 대해선 "내 친구도 회사의 임직원인데 자녀 교육비나 이런 곳에 사용하더라. 우리도 가족 기업이라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허위직원의 월급 납부 내역에 대해선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러한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법인카드의 상품권 사용 내역은 박수홍이 아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보낼 때 사용하거나 본인이 달라고 할 때 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개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에서 지불한 내역에 대해선 "세무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줄곧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세무사에게 다 전달했다. 세무사가 그걸 다 정리해서 세금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빼 박수홍 씨에게 가져다주고 그랬다. 저희 집안은 중요 사안이 있을 때 온 가족이 회의를 진행한다. (박수홍) 본인 허락 없이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한다"라면서 MMF나 펀드 내역 등에 대해 "모두 알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홍 명의의 통장을 평생 아버지가 관리했으며 자신이나 아내가 관리를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홍이 처음 봤다고 가지고 온 통장과 관련해서도 "내가 알기로 통장이나 OTP 카드나 공인인증서나 본인 아니면 은행에서 절대 안 만들어준다"라며 박수홍이 해당 부분에 대해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 박수홍 친형 측 변호인 "박수홍 법인 명의로 쇼핑·유흥비 5000만 원 사용"
박수홍 친형은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 "제가 법인통장도 (박수홍에게) 주기적으로 보여주고 주주 명부를 보여줬는데 받고도 이의 제기를 한 적 없다. (박수홍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인터넷뱅킹을 할 줄 알면서도 귀찮아서 부탁한 적이 있다. 인터넷뱅킹으로 언제든 통장 내역을 확인 가능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말까지 18년 동안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 김국진, 김용만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박수홍 씨가 동생이기에 빨리 기반을 잡으라고 수익 중 30%를 분배해가지 않았던 것이다. 김국진 씨 매니저 할 때 많이 벌었고 부동산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 경매로 나온 개인상가를 사거나 분양으로 사서 상가 월세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수홍의 친형은 "해외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2200만 원 쇼핑 내역은 박수홍 씨가 사용한 것이다. 유명 클럽에서 사용한 내역 2400만 원 역시 박수홍 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친형 측 변호인은 "박수홍 씨의 쇼핑 및 유흥비는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내역이다. 친형이 업무를 위해 사용한 PC방 내역을 다 합쳐도 700여만 원이다. 박수홍의 지출에 절반도 못 미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박수홍 형수 "업무적인 건 남편이 다‥잘 모른다"
박수홍 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줄곧 횡령 혐의와 관련해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 잘 모른다. 부모님이 박수홍 씨 케어할 때 옆에서 도운 거지 그 외 회사와 관련한 건 모른다. (가족이 마곡에 있는 부동산을) 계약할 땐 어머니랑 같이 가서 했다"라며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생활비는 부동산을 통해 얻은 월세로 했고, 메디아붐 법인카드 사용은 "남편이 사용하라고 줘서 그땐 모르고 사용했다"라고 답했다.
자녀들과 관련한 횡령 혐의는 두 차례 모두 '무혐의'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항암 치료 중인 시아버지가 쓰러질까 걱정된다면서 현재 부모님과 박수홍, 박수홍의 친동생은 연락이 닿지 않아 연로한 시부모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자신들 부부밖에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선고 공판은 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차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이는 1심 선고 전 결심 공판이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친형 부부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입장이었다. 다만 검찰 측은 친형 부부의 박수홍 개인 자금 횡령과 관련한 범죄 사실에 대해 당초 20억대에서 증언과 맞아떨어지는 자금을 제외해 15억대로 감축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검찰 측의 신문 중간중간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당황해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후 불안 증세와 우울증이 커졌다. 간수치도 높아져 큰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 (검찰과의) 대질신문 때도 쉽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며 은폐하고 있고 피해자 박수홍의 치명적인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한 점,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한 점, 반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해를 입은 건 피고인들이다. 박수홍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번복되어 왔다고 했지만 실제 사실을 번복한 건 고소인 박수홍"이라고 맞섰다. 친형과 형수는 "한순간 범죄자 가족이 됐다"라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 박수홍 친형 "박수홍 명의 통장 관련 전혀 몰라"
먼저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주식회사 라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엔 PC카페 등 다수의 소액 이용료가 있었다. 박수홍 친형은 "주소만 올려놓은 사무실이었고 PC방 가서 일하고 게임도 하고 밥도 먹었다. 아들이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드 내역 중 일부에만 PC방 내역이 있어야 하지만 다른 카드에도 비슷한 내역들이 있었다. 박수홍의 친형은 "6개월마다 교체해서 썼다. 박수홍 씨가 술을 잘 마시기 때문에 세무사가 한쪽에만 유흥 경비가 있으면 좀 그렇다고 해서 돌려쓰라고 했다"라면서 키즈카페 교습학원 편의점 병원 미용실 등 사용 내역에 대해선 "내 친구도 회사의 임직원인데 자녀 교육비나 이런 곳에 사용하더라. 우리도 가족 기업이라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허위직원의 월급 납부 내역에 대해선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러한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법인카드의 상품권 사용 내역은 박수홍이 아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보낼 때 사용하거나 본인이 달라고 할 때 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개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에서 지불한 내역에 대해선 "세무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줄곧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세무사에게 다 전달했다. 세무사가 그걸 다 정리해서 세금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빼 박수홍 씨에게 가져다주고 그랬다. 저희 집안은 중요 사안이 있을 때 온 가족이 회의를 진행한다. (박수홍) 본인 허락 없이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한다"라면서 MMF나 펀드 내역 등에 대해 "모두 알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홍 명의의 통장을 평생 아버지가 관리했으며 자신이나 아내가 관리를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홍이 처음 봤다고 가지고 온 통장과 관련해서도 "내가 알기로 통장이나 OTP 카드나 공인인증서나 본인 아니면 은행에서 절대 안 만들어준다"라며 박수홍이 해당 부분에 대해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 박수홍 친형 측 변호인 "박수홍 법인 명의로 쇼핑·유흥비 5000만 원 사용"
박수홍 친형은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 "제가 법인통장도 (박수홍에게) 주기적으로 보여주고 주주 명부를 보여줬는데 받고도 이의 제기를 한 적 없다. (박수홍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인터넷뱅킹을 할 줄 알면서도 귀찮아서 부탁한 적이 있다. 인터넷뱅킹으로 언제든 통장 내역을 확인 가능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말까지 18년 동안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 김국진, 김용만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박수홍 씨가 동생이기에 빨리 기반을 잡으라고 수익 중 30%를 분배해가지 않았던 것이다. 김국진 씨 매니저 할 때 많이 벌었고 부동산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 경매로 나온 개인상가를 사거나 분양으로 사서 상가 월세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수홍의 친형은 "해외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2200만 원 쇼핑 내역은 박수홍 씨가 사용한 것이다. 유명 클럽에서 사용한 내역 2400만 원 역시 박수홍 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친형 측 변호인은 "박수홍 씨의 쇼핑 및 유흥비는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내역이다. 친형이 업무를 위해 사용한 PC방 내역을 다 합쳐도 700여만 원이다. 박수홍의 지출에 절반도 못 미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박수홍 형수 "업무적인 건 남편이 다‥잘 모른다"
박수홍 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줄곧 횡령 혐의와 관련해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 잘 모른다. 부모님이 박수홍 씨 케어할 때 옆에서 도운 거지 그 외 회사와 관련한 건 모른다. (가족이 마곡에 있는 부동산을) 계약할 땐 어머니랑 같이 가서 했다"라며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생활비는 부동산을 통해 얻은 월세로 했고, 메디아붐 법인카드 사용은 "남편이 사용하라고 줘서 그땐 모르고 사용했다"라고 답했다.
자녀들과 관련한 횡령 혐의는 두 차례 모두 '무혐의'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항암 치료 중인 시아버지가 쓰러질까 걱정된다면서 현재 부모님과 박수홍, 박수홍의 친동생은 연락이 닿지 않아 연로한 시부모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자신들 부부밖에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선고 공판은 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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