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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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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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다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에도 나서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도 모르게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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