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이미지 손상 치명적” 친형 징역 7년·형수 3년 구형‥법정서 오열[종합]
[뉴스엔 배효주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박수형 형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10차 공판이 1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11부의 심리로 열렸다.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9차 공판에서 친형은 변호사 선임비 3,700만 원과 부동산 관리비 등 61억7,000만 원 중 일부에 대한 혐의만 인정했다. 반면 형수는 "법인 명의만 사용한 것일 뿐,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 대해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형수 이모씨에 대해서는 "개인 생활에 법인의 자금을 다수 사용했으면서 반성이 없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주범은 남편 박 모 씨인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진행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 친형은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었던 라엘과 대표이사로 있었던 메디아붐의 법인 카드 사용과 관련, "제가 한 장 갖고 있고, 아내도 한 장 갖고 있고, 박수홍도 갖고 있었다"면서 "지갑에 넣고 다녔다"고 말했다.
카드 내역 중 PC방과 키즈 카페, 학원 교습비 지출, 편의점, 식당, 미용실, 헬스클럽 등이 나온다는 말에 박수홍 친형은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았다"고 말했다.
박수홍 형수 또한 마찬가지로 마트 등에서의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 "(시)어머니가 '미우새' 촬영 당시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해야 한다고 해 사용한 것"이라며, 학원 교습비 등의 지출에 대해선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박수홍 친형과 동일하게 진술했다.
또 박수홍 친형은 박수홍의 허락 없이는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박수홍이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말했듯이 가족 회의를 통해 한다"면서 "박수홍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변호인 신문에서 박수홍 친형은 "라엘과 메디아붐 법인 카드를 어느 범위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수홍이 클럽을 찾아다니며 유흥을 즐기는 것이 '미우새'를 통해 여러 번 방송됐다"며 "옥타곤, 아레나와 같은 유명 클럽에서 사용된 법인 카드 금액이 2,480만 원 확인된다. 박수홍이 법인 카드를 해외 여행, 외제차 구매, 클럽에 사용한 것은 회사의 영업 활동과 무관한 게 맞냐"는 질문에도 "네"라 답했다.
변호인의 "그간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박수홍 친형은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홍은 제 자식 같은 아이"라며 "정말 괴로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형수 또한 같은 질문에 "박수홍 씨는 남편의 피가 섞인 동생"이라며 "남편과 연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동생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지난 2022년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됐던 것을 언급한 박수홍 친형은 "감옥에 다녀온 후 가슴이 떨리고 우울증 증세가 심하고 간 수치가 높아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한다. 귀에서 윙윙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건강 이상을 알리는가 하면, "땀이 많이 난다"면서 복통을 호소해 10분 간 휴정이 되기도 했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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