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권대희 씨 유족, 간호조무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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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유족 측은 "아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간호조무사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피사용자'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만 받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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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권 씨 유족이 간호조무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은 “사법부가 대리 수술을 방관한다”고 비판하며 항소할 의사를 전했다.
권 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이 발생해 숨졌다. 당시 권 씨가 위급상황에 놓였음에도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권 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A 씨에게 지혈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 씨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유족 측은 “아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간호조무사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피사용자’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만 받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A 씨의 민사적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권 씨의 모친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이번 판결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는 건 앞으로 대한민국 수술실은 의사가 돈만 주면서 아무나 들어가서 (수술을) 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들의 역량과 능력을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약하다”며 “시켜서 (수술)행위를 한 간호조무사가 의사보다 처벌을 높게 받은 병원은 극히 드물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기득권의 대리수술이 발생하는데도 내부고발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다”며 “피해자 측이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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