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배상액 줄어…法 "소멸시효 완성"(종합)

한재혁 기자 2024. 1. 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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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감소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과거 조 전 장관을 대상으로 비판세력 제압 목적의 여론전을 펼친 행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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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주장
국가 상대 2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2심 일부 승소했지만…배상 1000만원
法 "MB 국정원 사찰, 소멸시효 완성"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4.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감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과거 국정원의 사찰 행위 등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과거 조 전 장관을 대상으로 비판세력 제압 목적의 여론전을 펼친 행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현행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행위와 관련된 문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문서는 2011년 5월에 작성됐다"며 "이번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21년 6월이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조 전 장관 관련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정보를 수집한 것에 불과해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각했다.

항소심 법원은 ▲국정원이 단순히 원고(조 전 장관)에 대해 중립적인 내용을 수집하기 보다는 사찰하는 측면에서 문건을 작성한 점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국정원의 수집 행위를 위법이라고 봤다.

'박근혜 국정원'의 사찰행위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엔 "원고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은 2021년 5월께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행위를 공개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21년 6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과거 국정원이 저에 대해 사찰 및 공작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결과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하고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또 딸 조모씨 정보를 파악해 공격의 빌미를 삼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국정원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공적 업무로서 수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1심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법무부는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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