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 '생계보조수당' 사각지대 해소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급하는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조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온전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해 총 194명의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그중 약 27%인 52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도와 도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 등 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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