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중국 불법 범장망 어선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선적 범장망 어선 A호(200t·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호는 어제(9일) 저녁 7시30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9㎞(어업협정선 안쪽 약 26㎞)에서 그물코가 촘촘한 범장망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선적 범장망 어선 A호(200t·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호는 어제(9일) 저녁 7시30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9㎞(어업협정선 안쪽 약 26㎞)에서 그물코가 촘촘한 범장망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호에 대해 검문검색을 벌인 결과 우리 측 EEZ에서 갈치와 조기 등 600㎏을 어획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범장망은 그물코 크기가 매우 작은 그물로 어린 고기까지 잡히기 때문에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