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 구하고파”…‘고교·식당 女화장실’ 수백 차례 불법촬영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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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고등학교 및 식당 여자화장실 등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1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군은 작년 9월15일부터 10월18일까지 약 200차례에 걸쳐 제주시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과 재학중이던 고등학교의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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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7년에 단기 4년 구형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제주의 고등학교 및 식당 여자화장실 등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1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 심리로 진행된 A(18)군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군은 작년 9월15일부터 10월18일까지 약 200차례에 걸쳐 제주시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과 재학중이던 고등학교의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했다. 여자 화장실에 촬영 기능을 켜둔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다. 작년 10월10일부터 닷새 동안 10차례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함께다.
A군의 범행이 발각된 건 한 교사가 작년 10월18일 고교 여자 화장실 바닥에 있던 일명 '갑티슈' 상자 안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부터다. A군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 자수, 이후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사건 발각 단계부터 지역사회 공분이 컸던 사건인만큼, 이날 법정 방청석은 만원에 가까울만큼 가득 찼다. 이날 A군은 "피해자들께 너무 죄송하다"면서 "제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갖고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무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A군 측 변호인 또한 "피고인(A군)은 경찰에 자수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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