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칭 소득세 미납 안내···악성 이메일·메시지 주의보

세종=송종호 기자 2024. 1. 10.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10일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에 유포되는 국세청 사칭 악성 이메일·문자 메시지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개인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의 악성 문자 메시지가 유포된 바 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112)나 민원상담(182)에 신고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국세청은 10일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에 유포되는 국세청 사칭 악성 이메일·문자 메시지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개인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의 악성 문자 메시지가 유포된 바 있다. 국세청은 사칭 이메일 등에서 바로 포털 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을 하지 말고 해당 이메일을 삭제한 뒤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 관련 메시지가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경우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 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112)나 민원상담(182)에 신고하면 된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