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사망' 故권대희씨 유족, 간호조무사 상대 손해배상 1심 패소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4. 1. 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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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10일 권씨의 어머니인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 대표가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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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당시 지혈했던 간호조무사 상대 손배소 패소
유족 "사법부가 대리 수술을 방치·방관하는 것"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10일 권씨의 어머니인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 대표가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권씨는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고, 한 달 만에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는 권씨의 수술 중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씨의 지혈을 A씨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권씨의 지혈을 맡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유족 측은 1심 패소 판결 이후 "이번 판결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간호조무사가 선고유예라는 판결만 받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대리 수술을 방치·방관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도 기득권의 대리수술이 발생하는데도 내부 고발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다"며 "피해자 측이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이 사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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