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윤혜주 2024. 1. 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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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재건축 패스스트랙'이 도입됩니다.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년 된 아파트라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안전진단 D~E 등급을 받아야 정식으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준공 30년이 넘었다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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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이른바 '재건축 패스스트랙'이 도입됩니다.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안전진단 결과 위험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년 된 아파트라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2022년 기준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전국에 173만 가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오늘(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문턱이 낮아집니다.

재건축 사업 초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 의무' 요건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현재 안전진단 D~E 등급을 받아야 정식으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준공 30년이 넘었다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상적으로 주민 동의가 이뤄져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생활 불편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최대 3년 단축됩니다.

지금은 ▲안전진단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 ▲조합 신청 ▲조합 설립 ▲사업인가 순으로 한 단계씩 절차를 밟아 재건축이 이뤄집니다.

앞으로는 준공 30년이 넘었다면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밟아도 되는 것으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가량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아울러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면서 신축 빌라가 혼재해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활기가 돌 전망입니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을 시작하고, 2030년 첫 입주를 하겠다는 일정표가 제시됐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2025년 12월까지 신축되는 60㎡ 이하 소형 주택 매수 시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빼 다주택자 중과세율 비적용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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