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개소세 70% 감면 발표했지만···車 판매현장은 '혼선'

유창욱 기자 2024. 1.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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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한해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한 정부 정책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차량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신차 교체를 마음 먹었던 소비자들이 정부 입법이 끝날 때까지 구매를 늦출 경우 신차 소비 증진이라는 당초 정책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개소세 인하 대상 노후차 기준과 법안 소급 적용과 같은 핵심 사항은 방향만이라도 제시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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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차 소비 증진 목적 대대적 홍보
실제 개소세 인하 위해선 법 개정 필수
인하 대상 차종, 연식 등 기준 필요하지만
정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어"
車 소비 뒤로 미루는 역효과 우려
서울 강서구 현대자동차 강서지점에 제네시스 G80 등 신차가 전시돼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올해에 한해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한 정부 정책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차량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신차 소비 증진을 위해 개소세 인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아직까지 관련 법안 발의나 세율 인하 소급적용 계획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필수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자들이 되레 신차 구매를 뒤로 미루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노후차를 폐차한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할 때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뒤 2개월 안에 신차를 구매하면 현행 5%인 개소세를 1.5%까지 할인된 세율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로 최대 100만 원 이상의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개소세 인하가 시행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소세 인하 대상 차종과 연식, 감면한도, 법안의 소급적용 여부 등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담아내야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노후차와 관련한 기준을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기준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발표를 접한 뒤 완성차 업계는 물론 현장 판매 대리점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완성차 제조사의 판매사원은 “구체적인 개별소비세 인하 시점을 묻는 고객들이 많지만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설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신차 구매 계획이 있는 한 소비자는 “2009년식 6세대 쏘나타를 폐차하고 신차를 살 생각이라 판매 대리점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문의했지만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입법을 검토한다고 하니 좀 더 기다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법안 마련 전에 개소세 인하 계획을 먼저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신차 교체를 마음 먹었던 소비자들이 정부 입법이 끝날 때까지 구매를 늦출 경우 신차 소비 증진이라는 당초 정책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개소세 인하 대상 노후차 기준과 법안 소급 적용과 같은 핵심 사항은 방향만이라도 제시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창욱 기자 woo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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