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차 직원 실수로 ‘10만원’ 더 받아간 손님…“연락 기다리는 중”

유혜지 2024. 1.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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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편의점 업주가 직원의 실수로 돈을 더 받아 간 손님을 찾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편의점주 A씨는 직원의 실수로 잔돈 10만 원을 더 받아 간 남성을 찾고 있다며 제보했다.

이후 10만 원을 더 건네받은 남성은 편의점을 나와 주차돼 있던 차를 끌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그러면서 편의점주 A씨는 "당시 아르바이트생은 고작 20살에 일한 지 3일 차였다"며 "크게 상심해 10만 원을 갚고는 당일 일을 그만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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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중 캡처
 
한 편의점 업주가 직원의 실수로 돈을 더 받아 간 손님을 찾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밤 10시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편의점주 A씨는 직원의 실수로 잔돈 10만 원을 더 받아 간 남성을 찾고 있다며 제보했다.

편의점주 A씨가 공개한 편의점 폐쇄회로(CC) TV에서는 한 남성 손님이 화투를 구매한 뒤 아르바이트생에게 5만 원권 2장을 건네며 1만 원권 지폐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5만 원권 두 장을 건네받은 아르바이트생은 1만 원짜리 지폐 10장을 세더니 손님에게 건넸다. 

그러고는 또다시 10만 원을 세어 재차 건넸다. 총 20만 원을 준 셈이다.

이후 10만 원을 더 건네받은 남성은 편의점을 나와 주차돼 있던 차를 끌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사진=JTBC ‘사건반장’ 중 캡처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편의점주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의 자동차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의점주 A씨는 “당시 아르바이트생은 고작 20살에 일한 지 3일 차였다”며 “크게 상심해 10만 원을 갚고는 당일 일을 그만뒀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일 치 급여를 줘야 하는데 계좌번호와 연락처 모두 잘못 전달받아 줄 방법이 없다”라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손님이 거스름돈을 받을 당시, 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해 반환하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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