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차 직원 실수로 ‘10만원’ 더 받아간 손님…“연락 기다리는 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편의점 업주가 직원의 실수로 돈을 더 받아 간 손님을 찾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편의점주 A씨는 직원의 실수로 잔돈 10만 원을 더 받아 간 남성을 찾고 있다며 제보했다.
이후 10만 원을 더 건네받은 남성은 편의점을 나와 주차돼 있던 차를 끌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그러면서 편의점주 A씨는 "당시 아르바이트생은 고작 20살에 일한 지 3일 차였다"며 "크게 상심해 10만 원을 갚고는 당일 일을 그만뒀다"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업주가 직원의 실수로 돈을 더 받아 간 손님을 찾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밤 10시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편의점주 A씨는 직원의 실수로 잔돈 10만 원을 더 받아 간 남성을 찾고 있다며 제보했다.
편의점주 A씨가 공개한 편의점 폐쇄회로(CC) TV에서는 한 남성 손님이 화투를 구매한 뒤 아르바이트생에게 5만 원권 2장을 건네며 1만 원권 지폐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5만 원권 두 장을 건네받은 아르바이트생은 1만 원짜리 지폐 10장을 세더니 손님에게 건넸다.
그러고는 또다시 10만 원을 세어 재차 건넸다. 총 20만 원을 준 셈이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편의점주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의 자동차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의점주 A씨는 “당시 아르바이트생은 고작 20살에 일한 지 3일 차였다”며 “크게 상심해 10만 원을 갚고는 당일 일을 그만뒀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일 치 급여를 줘야 하는데 계좌번호와 연락처 모두 잘못 전달받아 줄 방법이 없다”라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손님이 거스름돈을 받을 당시, 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해 반환하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