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활동기관서 숨진 직원… 중부고용청,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서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직원이 생전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용 당국 판단이 나왔다.
10일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연수구 모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노조 측에 통지했다.
중부고용청은 해당 기관 대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중부고용청에 따르면 A씨는 직장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수시로 녹음하며 심리적 압박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A씨가 질책한 사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 팀장 B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10시께 근무지인 연수구 8층 건물에서 떨어졌다.
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단체의 대표와 이사가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네요”라고 적은 유서를 남겼다.
B씨 남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중부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업무상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같이유니온 관계자는 “11일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지 100일이 되는 날이지만, 아직 가해자 처벌이나 법인 해산 등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와 연수구 등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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