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그랜드캐니언 헬기 사고 유족, 1천300억원 손해배상 소송 승리

이도연 2024. 1.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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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관광 헬리콥터 추락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1억달러(1천3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네바다주 법원은 지난 2018년 2월 그랜드 캐니언에서 관광 헬기가 추락해 승객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헬리콥터 투어 운영사인 '파피용 에어웨이'와 헬리콥터 제조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피해자 한명의 유족에게 1억달러의 현금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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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락으로 사망…유족 "충돌저항연료시스템 미장착" 소송
2018년 2월 10일 그랜드캐니언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 서부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관광 헬리콥터 추락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1억달러(1천3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네바다주 법원은 지난 2018년 2월 그랜드 캐니언에서 관광 헬기가 추락해 승객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헬리콥터 투어 운영사인 '파피용 에어웨이'와 헬리콥터 제조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피해자 한명의 유족에게 1억달러의 현금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 사고 사망자 중 한 명인 조너선 유돌(당시 31세)의 가족은 파피용 에어웨이로부터 2천460만달러(약 325억원), 에어버스 헬리콥터로부터 7천540만달러(996억원)를 받게 된다.

유돌은 지난 2018년 2월 10일 그랜드캐니언 서쪽 '쿼터마스터 캐니언'에서

아내와 함께 관광 헬기를 탔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기장을 포함한 7명이 탑승 중이던 '유로콥터 EC130' 기종이 추락, 현장에서 3명이 숨졌고 신혼부부였던 유돌과 그의 아내 엘리 밀워드는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수일 뒤 사망했다.

기장을 포함한 탑승자 두 명은 심한 화상을 입고 살아남았지만 기장은 골절로 인해 이후 다리를 절단했고 생존 승객 한 명은 척추 골절상을 당했다.

유돌의 유족은 해당 헬기에 2020년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FAA)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충돌저항연료시스템'(CRFS)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RFS는 헬리콥터가 추락한 이후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이거나 화재 발생을 지연시키는 장치다.

2021년 1월에 나온 사고 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헬기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CRFS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후면에서 부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통제를 잃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파피용 에어웨이는 CRFS를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충격을 받으면 파손되는 대신 팽창해 밀봉되는 연료 탱크를 장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고 측 변호인인 개리 C 롭 변호사는 일부 헬리콥터 제조사는 FAA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연료 탱크를 교체했지만, 많은 제조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롭 변호사는 헬리콥터 제조사들이 구식 플라스틱 연료 탱크가 경착륙 시 파열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 경우 "연료가 승객에게 쏟아지고 불이 붙는다. 끔찍하다"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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