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케한 김포 뺑소니범, 마약 투약 혐의 수배자

양형찬 기자 2024. 1.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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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간 차량 내부에서 마약 발견
사고 당시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 중
김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김포에서 여성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50분께 돌문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차로 친 혐의다.

사고 직후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A씨가 버리고 달아난 그의 차량 안 대시보드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경찰의 신원조회 결과,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조력자 차를 타고 이동한 뒤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에 대해 수배를 내리고 그를 추적하던 중 지난 7일 오후 3시께 남양주 화도IC 톨게이트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20여km를 추적해 가평군의 한 노상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진행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A씨가 사고를 냈던 당시 마약을 투약했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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