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범’ 조선에게… 검사 울먹이며 사형 구형

방극렬 기자 2024. 1.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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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작년 7월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서울 신림역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을 저지른 조선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사형제가 합헌인 이상 최고형의 처벌이 마땅할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하던 검사는 흉기난동 범행으로 숨지고 다친 피해자들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조선을 사형을 처해주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선은 작년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22세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선 검사는 “저 역시도 신림역 인근에 살지만, 이 사건은 (시민들에게) 백주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줬다”며 “조선의 범행 이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이 잇따르며 극심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무작위로 살해한 극단적 생명 경시 살인 범죄”라며 “분노와 열등감 등이 폭발해 다수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에 의해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은 약 200통의 탄원서를 제출해 엄벌을 촉구했다. 흉기난동으로 상처 입고 목숨을 구한 두 명의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트라우마로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검사는 또 “18.5㎝의 칼날로 치명적인 부위만 계속 찌른 조선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라며 “반성문에서 ‘감형 한 번 도와달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고 질타했다. 조선은 작년 10월 재판부에 “조금이라도 감형해주세요.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힌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한다.

조선은 최후 진술에서 종이에 적어 온 내용을 담담히 읽어가며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다음 달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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