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하객도 모두 가짜였다”…미혼인 척 사기결혼 한 30대 유부녀

2024. 1.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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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임에도 미혼인 척 피해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한 후 수 억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고법 제2-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37·여)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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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유부녀임에도 미혼인 척 피해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한 후 수 억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고법 제2-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37·여)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피해 남성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으로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 한 술집에서 B씨를 만난 A씨는 자신이 미혼이며 한국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광주에 아파트 등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A씨의 거짓말은 모두 다 B씨의 환심을 사려는 연극이었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만난 지 4년째인 2021년 A씨와 결혼까지 했다.

결혼을 준비하며 상견례 등에서 만난 장모는 A씨가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연기자였고 결혼식장 하객들도 돈을 받고 지인 행세를 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그런 사실을 모른 B씨는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까지 그녀에게 줬다. A씨 거짓말의 목적은 돈이었다.

신혼집을 마련한다며 받은 수억 원, B씨가 저축하라고 건넨 4000만원 등을 받아낸 A씨는 모두 유흥비로 쓰거나 자신의 허황한 욕망을 충족하는 데 탕진했다.

그렇게 받은 돈으로 동생 차를 사주기도 하는 등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했다. 결국 A씨의 사기 결혼은 모두 들통났고 그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돈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신뢰까지 잃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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