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정치권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해임 취소하라”

손민주 2024. 1. 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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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해임 처분한 가운데 여성단체와 정치권이 징계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오늘(1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2월 28일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해임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는 "남도학숙이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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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도학숙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해임 처분한 가운데 여성단체와 정치권이 징계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오늘(1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2월 28일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해임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는 “남도학숙이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또 “남도학숙이 피해자의 질병 휴직을 수차례 승인하지 않고 무단 결근 처리한 뒤, 이를 근거로 해임했다며 징계 과정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도 오늘(10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전남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의무를 가진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남도학숙은 지난해 12월 중순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8일 해임 처분했습니다.

2014년에 남도학숙에 입사한 A 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해 2016년부터 국가인권위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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