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박이 지문’ 논란에···“수능 출제 시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성 검토”
교육부 “공식 입수 절차 통해 확인할 것”
수능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유사성’ 포함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단계에서 사설 모의고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논란이 된 영어영역 23번 문항처럼 사교육 업체 교재와 유사한 문제가 수능에 나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지난 9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2023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 해당 문항은 한 사교육 업체 강사 A씨의 사설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과 일치한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별도 심사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A씨가 현직 교사 4명으로부터 문제를 구매해 교재를 제작했다는 제보를 받고 23번 문항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출제 단계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입수해 유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 출제됐거나 일부 수험생들에게만 유통된 사설 모의고사일지라도 공식적인 입수 절차를 마련해 출제 중인 문항과의 유사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출제위원 입소 이후에도 일부 모의고사를 입수했었지만 크게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장치를 마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사성’으로 문제가 제기된 문항도 수능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수능 이의신청 제도는 문항과 정답의 ‘오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023학년도 수능 이후 영어 23번 문항이 논란이 됐을 때도 평가원은 문항 오류 관련 이의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 기획관은 “지금까지 이의신청 제도는 문항이 잘못되거나 선지가 잘못됐다는 쪽이었지 문항 유사성은 대상이 아니었다”며 “사교육 업체의 문항과 유사성이 높다는 식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어떻게 검토할지는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지문은 2022년 집필된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도 실렸다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EBS 교재에 대해서는 사교육 업체와 유착되지 않도록 집필자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BS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체제도 재정비한다. 심 기획관은 “수능 문항이 EBS 교재 초안에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연계될 수 있는 고리들을 차단할 수 있는 기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1081526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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