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절대 개인 계좌로 돈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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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수신을 조심해 달라고 10일 국세청이 당부했다.
국세청은 "국세청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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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수신을 조심해 달라고 10일 국세청이 당부했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한 뒤,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국세청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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