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중과 철폐 시동....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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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파격적인 규제·세제완화로 전방위 공급확대에 고삐를 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 페지는 물론, 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신축 비아파트 구입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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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파격적인 규제·세제완화로 전방위 공급확대에 고삐를 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 페지는 물론, 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신축 비아파트 구입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빠르면 오는 2030년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된다"며 "징벌적 중과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2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종부세 산출기준 금액은 9억원으로 1주택자(12억원)보다 낮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각종 부동산관련 세율을 동일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만큼 다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의 경우 준공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돼 사업기간이 3년 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정비구역 지정 2~3년 단축)을 활용하면 최대 5~6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에서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순으로, 경기에선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순으로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재개발 사업의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기존 주민동의 3분의2에서 60%에서 완화된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정비 사업 착수 가능 예상 물량은 전국적으로 기존 대비 30만 가구 늘어난 95만 가구로 추산된다. 재건축은 75만 가구, 재개발은 20만 가구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에 들어간다. 당초 임기내 '착공 준비 완료'에서 '임기내 착공'으로 시계를 앞당겼다. 이를 위해 올해 중 각 지역별로 1곳 이상 씩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이르면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12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인 '미래도시 펀드'도 조성한다. 1기 신도시 전체 재정비에 22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다. 소급 적용은 안된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는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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