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엄마가 납치됐다" 5차례 신고…술 취해 허위 신고한 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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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부터 오전 4시 21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 납치된 것 같다"며 112에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에도 4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허위 신고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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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경고에도 '엄마가 납치됐다'며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부터 오전 4시 21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 납치된 것 같다"며 112에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 접수 당시 A 씨 주거지인 단원구 신길동의 오피스텔로 출동했으나,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하고 경고 조치를 한 뒤 지구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에도 4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허위 신고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을 우려해 A 씨가 신고할 때마다 현장으로 출동하고 복귀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5번째 신고 지점에 술에 취해 있는 그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엄마와 싸운 뒤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위 사례처럼 경찰에 걸려오는 허위 신고는 해마다 약 4천 건이 넘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경찰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상황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는 등 문제가 꾸준히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현장 경찰관의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부터는 허위·장난 신고를 한 사람은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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