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저 퇴사합니다"…회사 파일 4,216개 지운 30대 직원,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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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 다니던 한 30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 회사에 다니며 홈페이지 계정을 관리하던 30대 오 모 씨, 수익 배분 등 회사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지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해 임직원들과 공유하던 업무용 파일 4천216개를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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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 다니던 한 30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4천 개 넘게 삭제했다는데요, 여기에다 만들어 놨던 쇼핑몰 홈페이지도 싹 다 초기화해 놔서, 결국 이 직원이 재판까지 넘겨졌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 회사에 다니며 홈페이지 계정을 관리하던 30대 오 모 씨, 수익 배분 등 회사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지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해 임직원들과 공유하던 업무용 파일 4천216개를 삭제했습니다.
여기에다, 홈페이지 계정과 양식을 초기화하고, 여태껏 만들어놓은 쇼핑몰 디자인까지 삭제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진 오 씨, 법정에서 오 씨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일 뿐이고,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해서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면서 "30일이 지나면 파일을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 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 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오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2022년에는,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따로 보관하지 않은 채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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