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2조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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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관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가량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2월 1심 법원은 그러나 최 회장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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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1심 법원은 그러나 최 회장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몫으로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만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 당시 SK의 주식 가격은 20만원대였지만 올 초에는 16만원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11일 첫 정식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하고 일정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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