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2조원'으로 높였다

이종민 2024. 1. 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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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관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가량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2월 1심 법원은 그러나 최 회장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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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 8일 인지액을 높이는 취지의 참여관용 보정명령을 내렸다. 당초 이 사건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에선 47억여원으로 증가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및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등을 이용해 해당 금액을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약 2조30억원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노 관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가량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약 1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 1심 법원은 그러나 최 회장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몫으로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만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 당시 SK의 주식 가격은 20만원대였지만 올 초에는 16만원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11일 첫 정식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하고 일정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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