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견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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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권역별로 단속원을 배치해 길가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PM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와 보행권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다.
단속원은 해당 업체에 PM 방치 사실을 알린 뒤 1시간이 지나도록 이동 조처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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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권역별로 단속원을 배치해 길가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PM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와 보행권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다.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안에는 지정된 PM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방치된 PM은 단속해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PM을 강제 견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은 PM을 이용한 이용자가 반납할 때는 정해진 구역 없이 인도나 도로상에 세워둔다.
시는 단속 및 견인을 위해 동탄·병점권 4명, 서부권 4명 등 총 8명의 단속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단속원은 해당 업체에 PM 방치 사실을 알린 뒤 1시간이 지나도록 이동 조처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하게 된다.
시는 오는 9월 PM 단속 시행을 목표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아울러 동탄·병점권 200곳, 서부권 200곳 등 총 400곳의 PM 주차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올바른 PM 문화 정착이 필수"라며 "앞으로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교육·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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