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견인 추진

최해민 2024. 1. 10.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화성시는 권역별로 단속원을 배치해 길가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PM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와 보행권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다.

단속원은 해당 업체에 PM 방치 사실을 알린 뒤 1시간이 지나도록 이동 조처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시행 목표…"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 위해"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권역별로 단속원을 배치해 길가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정된 주차 구역에 세워진 PM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PM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와 보행권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다.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안에는 지정된 PM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방치된 PM은 단속해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PM을 강제 견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은 PM을 이용한 이용자가 반납할 때는 정해진 구역 없이 인도나 도로상에 세워둔다.

시는 단속 및 견인을 위해 동탄·병점권 4명, 서부권 4명 등 총 8명의 단속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단속원은 해당 업체에 PM 방치 사실을 알린 뒤 1시간이 지나도록 이동 조처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하게 된다.

시는 오는 9월 PM 단속 시행을 목표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아울러 동탄·병점권 200곳, 서부권 200곳 등 총 400곳의 PM 주차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올바른 PM 문화 정착이 필수"라며 "앞으로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교육·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