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대구시 유형문화재 지정
김덕용 2024. 1.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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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수성구 묘광사에 소장한 '묘법연화경 권1-2'와 군위 인각사 소장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목조대좌'를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권1-2'는 성종 원년인 1470년 4월 세조 비인 정희왕후가 승하한 세조·예종·의경 세자의 명복을 빌기위해 발원한 것으로, 7권 가운데 권1-2의 1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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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수성구 묘광사에 소장한 ‘묘법연화경 권1-2’와 군위 인각사 소장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목조대좌’를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엄경·금강경과 함께 대표적인 불경으로 알려진 ‘묘법연화경’은 천태종의 근본 경전이다. ‘권1-2’는 성종 원년인 1470년 4월 세조 비인 정희왕후가 승하한 세조·예종·의경 세자의 명복을 빌기위해 발원한 것으로, 7권 가운데 권1-2의 1책이다.
간행 시기가 분명하고 저술자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 초기 목판 인쇄술, 서지학 및 불경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경주에서 산출되는 불석(흰색 광물인 규산염의 일종)을 재료로 만든 조선 후기 불상으로, 아미타여래상을 중심에 안치하고 좌우에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을 배치했다.
이 가운데 아미타여래상은 방형의 큰 얼굴, 좁고 완만한 어깨와 짧은 상반신, 넓고 높은 무릎 등을 특징으로 하며 17세기 불석제 불상의 조각승으로 알려진 경옥 혹은 그의 계보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상을 안치한 목조대좌는 양식상 조선 후기 것으로 추정하며, 대좌 후면에서 ‘무진(戊辰)’이라는 간지 글씨가 발견됨 점으로 미뤄 대좌와 불상은 조선후기인 1688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경선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유형문화재 2건의 신규 지정으로 대구시는 총 332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문화유산을 신규 발굴하고 유무형의 유산들을 보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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