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치어까지 싹쓸이…공포의 中 범장망 어선 '나포'

오영재 기자 2024. 1.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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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어획할 수 있는 불법 범장망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무허가 범장망 중국어선 A호(200t 추정)를 적발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9일 오후 3시45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9㎞(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12㎞)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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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등 600㎏ 포획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9일 오후 제주시 차귀도 해상에서 무허가 범장망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4.01.10.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어획할 수 있는 불법 범장망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무허가 범장망 중국어선 A호(200t 추정)를 적발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9일 오후 3시45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9㎞(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12㎞)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 어선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특수기동대를 투입, A호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호는 기동대가 등선하기 전까지 갈치, 조기 등 600㎏가량의 어획물을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싹쓸이어구', '바다의지뢰'로 알려진 범장망은 큰 닻을 내린 뒤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쓸어담아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경은 A호를 이날 오후 7시30분께 A호를 나포하고 10일 오전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A호 선장 등을 상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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