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지역 원산지 위반 돼지고기·배추김치 순

유건연 기자 2024. 1.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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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지역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철호)은 2023년 경북·대구지역 농식품 원산지 부정 유통 단속 결과 모두 58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경북지원은 위반 업체 585곳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2곳은 형사 입건하고, 343개 업체에는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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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지난해 업체 585곳 적발
돼지고기·배추김치 등 6품목
전체 위반 품목 중 89% 차지
농관원 경북지원 단속반원이 축산물 유통업체에서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다.

경북·대구지역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철호)은 2023년 경북·대구지역 농식품 원산지 부정 유통 단속 결과 모두 58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20건(2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02건(17.4%), 콩과 두부류 98건(16.9%), 쇠고기 81건(13.9%), 쌀·떡류 80건(13.8%), 닭고기 38건(6.6%) 순으로 이들 6개 품목이 전체 위반 품목의 89%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242곳(41.4%)였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소도 343곳(58.6%)이나 됐다.

농관원 경북지원은 위반 업체 585곳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2곳은 형사 입건하고, 343개 업체에는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최철호 지원장은 “원산지 단속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농축산물 부정 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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