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고, 재범 우려 크다"…비·김태희 스토커,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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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여성 A씨(49세)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A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것을 고려할 때, 재범 우려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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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구민지기자]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여성 A씨(49세)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단,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것을 고려할 때, 재범 우려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됐다. 그는 2021년부터 부부의 자택을 수차례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줬다.
A씨는 14차례 행위를 반복했으나, 3차례 경범죄 통고만 받았다.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전인 2021년 3∼10월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2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비의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앞서 A씨의 범행에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토킹처벌법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제공=디스패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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