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영암·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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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어제(9일) 제70차 위원회를 열고,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9년 3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전남 영암군 주민 21명이 좌익활동과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영암군 학산면, 서호면, 미암면과 삼호면 등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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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어제(9일) 제70차 위원회를 열고,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9년 3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전남 영암군 주민 21명이 좌익활동과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영암군 학산면, 서호면, 미암면과 삼호면 등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입니다.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9년 2월부터 1951년 4월까지 해남군 주민 14명이 좌익활동과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남군 화산면과 마산면 등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 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의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은 영암이 121건, 해남이 76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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