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척' 사기 결혼해 5억5천만원 뜯어낸 30대 유부녀…부모도 하객도 모두 가짜
정진명 기자 2024. 1. 10. 16:27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부모와 하객을 이른바 '알바'로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남편으로부터 5억5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3 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특경법상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7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4일쯤 피해자 B 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는 등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 2017년쯤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A 씨를 알게 됐습니다.
미혼인 척 행세한 A 씨는 "대학에서 한국 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과 레슨해서 번 돈으로 산 아파트와 전남 장흥에 주택 한 채도 가지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A 씨의 말을 믿고 사귀기 시작한 B 씨는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를 한 뒤 2021년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혼집 구입 자금까지 모두 아내에게 맡겼던 A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쯤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두고 있었던 겁니다.
B 씨를 만날 당시에도 계속 법률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A 씨 명의로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고 한국 무용을 전공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상견례와 결혼식에 참석한 부모님과 하객들은 모두 돈을 주고 고용한 이른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한 사실을 숨기고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3 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특경법상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7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4일쯤 피해자 B 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는 등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 2017년쯤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A 씨를 알게 됐습니다.
미혼인 척 행세한 A 씨는 "대학에서 한국 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과 레슨해서 번 돈으로 산 아파트와 전남 장흥에 주택 한 채도 가지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A 씨의 말을 믿고 사귀기 시작한 B 씨는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를 한 뒤 2021년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혼집 구입 자금까지 모두 아내에게 맡겼던 A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쯤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두고 있었던 겁니다.
B 씨를 만날 당시에도 계속 법률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A 씨 명의로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고 한국 무용을 전공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상견례와 결혼식에 참석한 부모님과 하객들은 모두 돈을 주고 고용한 이른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한 사실을 숨기고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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