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최저임금 낮춰 기업유치"…정치·노동계 "노동인권 후퇴"

이설화 2024. 1.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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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이 강원지역 노동자 최저임금을 낮춰 기업 유치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3일 정기 보고서인 정책톡톡 '강원도형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하다'(2024-01, 양은모)에서 "최저임금의 무조건적이고 급격한 인상은 고용주의 고용 부담을 증가시켜 근로자들이 일할 기회를 상실하는 고용참사를 야기한다"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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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이 강원지역 노동자 최저임금을 낮춰 기업 유치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3일 정기 보고서인 정책톡톡 ‘강원도형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하다’(2024-01, 양은모)에서 “최저임금의 무조건적이고 급격한 인상은 고용주의 고용 부담을 증가시켜 근로자들이 일할 기회를 상실하는 고용참사를 야기한다”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다른 지역 대비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할 경우, 기업들이 최저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할 유인 발생하므로, 지역발전 기대(된다)”며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었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은 곳으로 근로자들의 이주 유인이 발생하므로, 지역경제 축소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강원연구원의 주장에 정당과 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인권을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민섭)은 10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고용 안정성의 가장 밑바탕”이라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고용 안정의 근간을 직접 무너트리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강원도는 높은 산재 사망률, 저임금, 소규모사업장 등 열악한 일자리로 노동 가능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강원도민의 노동인권을 후퇴시켜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재벌 친화적인 입장에 서서 강변하고 있다”고 연구원을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도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율과 열악한 일자리로 노동 가능 인구가 이미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유일한 방어선인 최저임금마저 무너지면, 강원도 노동자들의 일상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른 지역과의 생활 수준 격차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헛소리에 현혹될 시간에 강원도의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2년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강원지역 총 급여액은 3652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 다음으로 적은 수준(본지 2023년 12월 21일자 ‘서울 근로자 연봉 800만원 오를 때 강원 300만원 그쳐’)이다. 강원지역 총 급여액은 2022년 기준 전국 평균인 4213만원에 비해 561만원 적다.

또,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급여액 증가폭은 11.4%에 그쳐 전국 평균 증가폭 15.5%보다 낮았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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