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조작' 전 기무사 참모장, 2심서 징역 1년2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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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온라인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이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참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기무사 참모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에 2만750여 차례 정치적인 글을 작성하게 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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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온라인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이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깨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참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기무사 참모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에 2만750여 차례 정치적인 글을 작성하게 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참모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4개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 가운데 2010년 7월~2012년 11월 부대원들로 하여금 44차례 대통령과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비판 세력을 비방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담긴 '코나스플러스' 웹진을 작성·배포하게 한 혐의는 이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전 참모장이 웹진 관련 보고를 받긴 했으나 편향된 부분을 포함해 문제가 되는 내용 등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대통령·정부 비판 ID의 신원을 조회하게 한 혐의 △트위터 정치글 작성 지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ID 신원을 조회하게 한 혐의 등은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이 지난 4년간 불구속 상태에서 1·2심 재판을 받으면서도 불출석한 적이 없고 성실히 임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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