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재개발, "종묘 앞 문화재 '높이' 규제 완화해야" 목소리

한지명 기자 2024. 1.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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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종묘 인근 세운지구 2, 4구역 주민들이 문화재 높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나섰다.

박 과장은 "(2, 4 구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영향권 범위는 아닌데, 종묘 문화재 보호구역 조망축 계획이라고 해서 종묘 수목선을 넘지 못하는 제재를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다"며 "충분히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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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민공청회 진행
전문가들 "문화재 보호법 규제 전환 필요" 진단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일대 모습. 2022.8.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세운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종묘 인근 세운지구 2, 4구역 주민들이 문화재 높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나섰다.

10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 공청회'에서는 서울시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인근 중구·종로구 상인·주민이 참석했다.

종로구 주민은 "다른 지역은 고도를 높이 주면서 2구역은 특별히 종묘가 있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인지 높이 제한이 아주 낮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김포의 판결을 보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역사 문화 보존지역 외에서는 건축 규제는 재량권으로 한다"며 "세운지역은 종묘로부터 180m이상 떨어져 있어서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서 해당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는 왕릉 옆에도 200m이상의 고층 건물이 지어지는 등 세계적으로 완화해주는 입장인데 비해 종로 지역에서만 심한 규제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은 "2, 4구역은 종로변 가이드라인에 따른 높이체계를 적용하여 문화재청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걸로 되어 있다"며 "그러나 2, 4구역은 종로와 연접하지 않고 종로 문화제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80m 이상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종로변 경관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운재정비 촉진 지구가 글로벌 도시 중심 업무 지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로구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과장도 문화재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규제 받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과장은 "(2, 4 구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영향권 범위는 아닌데, 종묘 문화재 보호구역 조망축 계획이라고 해서 종묘 수목선을 넘지 못하는 제재를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다"며 "충분히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하나는 규제가 완화가 안된다 하더라도 어떻게하든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건폐율을 완화 해준다던가 다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서울시와 추가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도 이날 공청회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규제들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물을 양상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어느정도 확보해야하는데 많은 제약 있는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 4구역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처리할수 있는게 아니라 문화재청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것 같다"며 "시민분들과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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