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금지법 통과 다음날 성남 모란시장 표정…업소들 '한숨'
[앵커]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 모란시장이 개 식용금지법의 국회 통과로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상인들은 폐업하자니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전업하자니 마땅한 게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진 성남 모란시장입니다.
한때 연간 10만마리의 식용 개가 유통되던 곳인데 개 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란시장에서 운영되는 개고기 관련 업소는 대략 20여 곳으로 상인들은 폐업하자니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이강춘 / 모란시장 상인> "진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내가 보신탕 대신에 무슨 음식으로 접목을 해야 할 건가…"
개 식용금지법은 전업이나 폐업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들 가게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인들은 폐업이나 전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용북 / 모란시장 상인회장> "당장 어디 가서 먹고 살길이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한테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우리가 여기서 개 식용을 그만하지…"
주민 민원과 동물보호단체 반발에 부딪혀온 상인들은 경기도의 예산지원을 받아 염소 등을 도축하는 시설을 운영 중인데 성남시가 이마저 운영중단을 통보하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의 지위를 누리던 모란시장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개_식용금지법 #모란시장 #개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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