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사면 주택수 제외…1세대1주택 특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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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에서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추이,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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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에서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 간 시행되는 이 감면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추이,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줄여 지방의 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분양 해소차원에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을 조기 매각할 수 있도록 지분 양도 규모를 전체로 확대(현재 50%)하고, 입주 4년 후에만 가능한 양도 시기도 '입주 즉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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