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자해" 주장 6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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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술을 마시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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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술을 마시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주거지에서 지인인 B씨(62)를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부검결과 갈비뼈 골절, 내부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목 부위 압박 질식 등으로 숨졌다.
A·B씨는 인력사무소에서 수년간 함께 일하다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B씨가 스스로 벽에 머리를 박거나 하천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했을 뿐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를 살해했더라도 범행 당시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 결과 등에 따라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에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살해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부족하다”며 “형량도 행위나 결과에 비춰보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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