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6200만원 부과

이윤희 기자 2024. 1.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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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4520건에 대해 4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취소와 폐지 신고를 해야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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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뉴스1 자료사진.

(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4520건에 대해 4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종별 세액을 보면 △제1종 4만5000원 △제2종 3만4000원 △제3종 2만 2500원 △제4종 1만 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취소와 폐지 신고를 해야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지로, ARS(1588-6074), 모바일앱(간편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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