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 소송 재산분할 요구 2조로 상향…재판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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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의 50%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최 회장의 재산 규모 변동 등을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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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34억여원에서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노 관장 측은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 신청서를 냈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 가량이다.
이중 30억원은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의 50%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최 회장의 재산 규모 변동 등을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은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기일이 변경돼 추후 지정될 전망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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