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의사 대신 조무사가 처치하다 사망... “민사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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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도중 대량 출혈 상황에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다 숨진 권대희씨 유가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등 2명이 간호조무사 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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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도중 대량 출혈 상황에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다 숨진 권대희씨 유가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등 2명이 간호조무사 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씨는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 병원 원장 장모씨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전씨에게 권씨의 지혈을 30분간 맡겼다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전씨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형사재판이 끝나자 이 대표는 민사책임까지 묻기 위해 지난해 7월 전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대표는 “권대희 사망에 직접 영향을 끼친 간호조무사가 ‘피사용자’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만 받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본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발생했지만 현시점까지 단 단 한 번의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신체 훼손 범죄를 돈벌이 사업으로 설계한 시스템에 공동으로 가담한 피고의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의 일부라도 포함시켜 금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문명사회의 민사적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난 이 대표는 “소중한 사람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행위를 했다는 건 엄연히 범죄행위임에도 사법부가 가볍게 본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라며 “이런 판결은 사법부가 대리 수술을 방치·방관한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나라 수술실은 의사가 돈만 주면 아무나 들어가서 (수술)해도 책임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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