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올린 영상 지우고 싶어요"…'지우개 서비스'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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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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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연령별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 이용 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우개 서비스 시범운영 성과 분석 결과와 연말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접수된 1만여건 가운데 16~18세(34.8%)와 15세 이하(34.3%)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성인(19~24세)도 30.9%에 달했다.
특히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네이버 지식인·카페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게시물 삭제 요청의 비중도 높았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 포털의 지우개 서비스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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