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코인시장 들썩여도...코인마켓 거래소 보릿고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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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인사이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기대감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거리지만 국내 코인마켓(코인간 거래 지원)은 아사 직전 상태다.
이번주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6300만원선을 오르내리는 등 상승세를 타자 원화마켓 거래량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코인마켓은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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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코인 인사이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복잡한 이슈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파악에 주력합니다.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기대감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거리지만 국내 코인마켓(코인간 거래 지원)은 아사 직전 상태다. 하루 거래대금이 억 단위를 넘어서는 곳이 전체 코인마켓 가운데 14%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 하루 만원단위에서 수백만원 단위 거래만 이뤄지면서 연명하고 있다.
10일 머니투데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수리(4일 기준)된 22개 코인마켓 사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닥·플랫타익스체인지·포블 등에서만 하루 억단위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이외 19개 거래소는 만원에서 천만원단위 거래만 발생하고 있었다. FIU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코인마켓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억원이었는데 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오케이비트·텐앤텐·큐비트 등은 거래대금 0원, 프라뱅·오아시스거래소 등은 홈페이지 시스템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정지, 비트레이드 등은 홈페이지 접속조차 되지 않았다. 또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3곳은 문을 닫았다. 이달 후오비코리아까지 포함해 캐셔레스트, 코인빗 등이 영업 종료를 공지했다.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합산 거래량이 6조8000억원대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업비트의 이날 하루 거래대금은 4조원대에 달했고, 빗썸도 2조6000억원대였다. 이번주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6300만원선을 오르내리는 등 상승세를 타자 원화마켓 거래량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코인마켓은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코인마켓 거래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거래대금을 늘리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원화마켓 진입이 필요한대 번번이 FIU 신고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다.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까지 맺은 한빗코가 고배를 마셨고 최근 오케이비트도 난관에 부딪혔다.
오케이비트는 원화마켓 진입을 위해 현재 SC제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논의하는 도중 금융당국에 관련 사안을 보고했는데 자금세탁방지(AML) 능력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최종 불수리 결정이 난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원화마켓 전환이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다.
원화마켓 진입은 번번이 막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신고 기준까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21년 하반기 FIU로부터 신고 수리받은 코인마켓 사업자들도 올 하반기 사업 유지를 위해선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FIU는 현재 이에 앞서 VASP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행령 방향은 △부적절한 임원·사업자·주주 진입 제한 △기신고한 사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과다한 변경 신고 부담 완화 등이 골자다. 시행령에는 부적절한 임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은행 실명계정 발급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국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내 사업자와 같은 엄격한 잣대로 심사할 계획이다. 외국에서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임원 등이 될 수 없다. FIU 관계자는 "올해 9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정식 신고 접수를 받기 앞서 상반기 사전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시행령은 빠르면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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