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해 수년간 졸피뎀 1만여 정 처방한 50대 구속 기소

김용구 기자 2024. 1. 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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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만 정이 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처방받은 50대와 이런 범행을 도운 의사 등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의사 B(60대)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 등 16명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약 1만12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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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묵인 처방해준 의사 등도 기소

수년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만 정이 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처방받은 50대와 이런 범행을 도운 의사 등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국제신문 DB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의사 B(60대)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 등 16명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약 1만12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비슷한 기간 A 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 처방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240차례에 걸쳐 수면제가 기재된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A 씨는 지인 C 씨와 D 씨와 함께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B 씨 등의 혐의를 밝혔다.

C 씨와 D 씨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졸피겜을 처발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또다른 지인 E 씨가 A 씨와 공모해 6명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후 이를 악용해 120여 차례 진료받고 처방받은 수면제 3400정을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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