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장모님까지 가짜였어요?”…결혼식 하객도 모두 알바생, 5억 사기女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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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기자를 고용해 거짓 결혼식까지 올리는 등 사기결혼으로 5억7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결혼을 준비하며 상견례 등에서 만난 장모는 A씨가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연기자였고, 결혼식장 하객들도 돈을 받고 지인 행세를 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A씨는 신혼집을 마련한다며 받은 수억 원, B씨가 저축하라고 건넨 4000만원 등을 유흥비로 쓰거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 모두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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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돈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신뢰까지 잃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17년 A씨(38)는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광주의 한 강습실에서 한국무용을 가르친다고 소개했다. 부친 유산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 이미 혼인신고를 한 유부녀였고, 자녀까지 있었다. 무용 전공과 강습소 운영도 거짓이었고, 직업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2021년 A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준비하며 상견례 등에서 만난 장모는 A씨가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연기자였고, 결혼식장 하객들도 돈을 받고 지인 행세를 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A씨는 신혼집을 마련한다며 받은 수억 원, B씨가 저축하라고 건넨 4000만원 등을 유흥비로 쓰거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 모두 탕진했다. 1년 남짓 유지된 신혼생활 동안 매달 생활비도 수십차례 받아 38회에 걸쳐 총 5억7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결국 A씨의 사기 행각은 모두 밝혀졌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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